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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n번방' 존재를 안 뒤 경찰에 신고하고 공론화한 대학생 취재팀 '추적단 불꽃'이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현재의 텔레그램 내부 상황을 전했습니다. '추적단 불꽃'은 오늘(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n번방'의 일종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구속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 "텔레그램에서 많은 가해자들이 활동하고 있어 방이 돌아가고 있기는 한데, 확실히 그 전보다는 많이 어수선해지긴 했어도 아직 간간이 그 성 착취물 영상이 올라오기는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누가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서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도 포기한 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 '쫄지 마, 얘들아'라며 자기들끼리 안심시켜준다"고 ..
중국에서 23일 한타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에 이어 또 다시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인터넷 등서 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타바이러스는 백신 개발도 완료됐고 충분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타바이러스(hantavirus)는 쥐 등 설치류 배설물 혹은 설치류에 물린 상처로 전염된다.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신증후군출혈열’(Hermorragic fever related renal syndrome)에 걸릴 수 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약 2~3주 잠복기를 가지며 고열, 저혈압, 출혈열, 신기능 감소 등 증상이 나타난다. 특정 치료 요법이 없고 치사율이 높아 단계별로 적정한 대증요법을 사용하며, 이 탓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타바이러스와 백..
활동시점도, 운영하던 방도 달랐던 두 사람은 조주빈이 검거되기 전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만났던 사실이 확인됐다. 시점은 1월 SBS ‘궁금한이야기Y’에서 n번방 사건을 다룬 이후다. 일요신문이 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날 두 사람이 참여했던 대화방 내용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해당 방에는 두 사람을 포함해 최소 763명의 참가자가 있었다. 모두 초대링크를 타고 들어온 이른바 관전자였다. 갓갓은 관전자들이 어느 정도 모이자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볼 수만 있도록 한동안 ‘채팅금지’를 시키기도 했다. 관전자들은 “역사의 현장을 보았다”며 환호했다. 이곳에서 범죄행위들은 대단한 작품처럼 전시됐다.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조주빈과 갓갓은 이때 처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은 서로가 진짜 박사와 ..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맥보소 본인이 본인에게 감사하단 말인가요. 이런놈이 학보사에서 글쓰기를 했다는게 믿어지지않네요.
"왜 미국은 실패하고있나" -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통제 불능 상태이지만 아직 인식 하지못했다. 플로리다의 디즈니랜드와 해변은 사람으로 가득참. - 시간상으로 현재 많은 사람이 몸이 좀 안좋다고 느끼고 있지만 곳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 아프다고 호소할것이다. - 그럼 정부는 무엇을 지금까지 했나? - 패치워크 (Patch work)이다. 주마다 다 다르다. - 연방 정부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자제하라고 '권고' 했지만 그걸 실행하는 주도있고 그것조차 안하는 주들도 있다. - 결과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있고 회사들은 문들 닫고있다. - 왜 미국은 이 방법을 택했는지 알고싶다.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 우선 한국을 예로 들어달라. 비즈니스를 닫지도 않고 식당을 닫지도 않지만 많은 양의 테스트를 통해 ..
유럽이나 미국은 선진국이라 이런 일 일어나도 막강한 재력과 선진 시스템의 힘으로 바로 털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정작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었단게 참 아이러니 하네요. 좀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상황도 학문적,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예측되어 있었던 상황일 건데 생각보다 정치나 사회적 조건을 그 이론에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멍청하긴.. 저런건 해외 거래소로 돌려야지 국내 거래소라니.. 그러면 농협으로 돈 보내는 거나 다를게 없는데 말이죠.
경찰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수사당국과 법조계는 조씨가 텔레그램 내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범죄를 주도한만큼 신상공개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강간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 해당하는데 이번 건은 성범죄이긴 하지만 사이버 성범죄이기 때문에 법리가 없어 (조씨 신상공개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면서도 “n번방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주범에 한해 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