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종부세 납부대상 절반인 8만~9만명 제외될 듯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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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
-> 공시가 9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납부 대상자 중 절반가량인 8만~9만명이 혜택
->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과 집값 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각각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등 1주택자를 제외한 다른 부과기준은 변동이 없다.
-> 여당의 기존 ‘상위 2%’안과 차이가 없는 만큼 신규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 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는 우려
-> 1주택자의 경우 이번 종부세 기준 완화에 이어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과 재산세 경감 추진 등으로 과세 부담이 종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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