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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같은 단지 같은 평 8억, 10억, 14억…임대차법이 만든 '삼중 전셋값' 본문

머니

같은 단지 같은 평 8억, 10억, 14억…임대차법이 만든 '삼중 전셋값'

author.k 2021. 8. 1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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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상승세가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이중가격을 넘어 삼중가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월세 또는 반전세 전환으로 전세 물량까지 줄어 전세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관측



-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전세 매물은 총 5건이 거래

-> 2건은 5억5650만 원(14층)과 5억7750만 원(11층)으로 5억 원대, 2건은 10억 원(13층)과 10억5000만 원(4층)에 각각 계약

-> 1건은 중간 가격인 7억3000만 원에 거래



- 중간 가격 거래건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집주인과 협의해 '5% 룰'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재계약은 집주인과 협의하기 나름

-> 갱신권을 쓰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나가야하니까, 인근 전셋값보다는 낮은 가격에 서로 합의



- 올해 하반기는 전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전세 대기 수요나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가시적인 상황

-> 지난해 하반기처럼 급등세는 아니더라도 전셋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당분간 다중가격 현상도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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