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1000원권으로 퇴직금을준 업주 인터뷰내용 본문
또 "손 씨가 상인회를 통해서 본인을 괴롭힌다고 주장하던데, 그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고 지도했다"면서 상인들의 집단 움직임에도 제동을 건 사실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업주는 처음부터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을 지키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이 있었지만, 합의하는 조건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손 씨가 퇴직금을 받기는 했어도 너무 억울한 면이 많다고 해서, 검찰에 처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의 이야기와 노동부 설명을 조합해 본 결과, 사실관계의 퍼즐은 대부분 맞춰졌습니다. 손 씨의 제보는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곧장 충남 보령으로 가서 손 씨를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긴 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퍼즐의 남은 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손 씨가 일했던 횟집의 업주에게 전화했습니다. 15분에 걸친 대화 가운데 핵심 내용을 그대로 담아봤습니다.
업주
"그 양반이 노동청에 고발을 했더라고. 속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 원짜리로만 700만 원 찾아다 줬어요. 밤새 세라고. 700만 원 줬는데, 그거 다시 세라고 띠지를 떼어서 줬죠, 한 장씩."
기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른바 요즘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굳이 은행의 10만 원짜리 띠지를 다 떼 버리고 준 것은."
업주
"아니, 본인이 세어야지요. 그것도 무슨 죄 돼요? 본인이 세어 가는 것도? 천 원짜리로 줬다고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던데요."
기자
"왜 굳이 그걸 직접 찾으러 오라고 하셨는지,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업주
"10원, 천 원이라도 없으면요, 또 고발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시켜줘야죠."
기자
"계좌로 보내면 되잖아요."
업주
"계좌로 보내면 내 돈이 또 빠져나가는데, 내가 속이 상해서 주는 사람이 천 원이고, 2천 원이고, 3천 원이고 없애가면서 내가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기자
"700만 원을 줄 때, 5만 원짜리로 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업주
"그 양반이 돈을 많이 세어보라고 줬어요."
기자
"상인회와 회의를 하셔서 이 분을 받지 말자, 결의하셨더라고요."
업주
"상인회 회의하는 데 가서 '나는 이렇게 당했으니 앞으로 이 양반을 쓰시려면 조심해서 쓰세요, 이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아, 안 되겠다' 하고서 이 양반 받지 말라고 했는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상인회에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근무기간이) 4~5년씩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양반들 퇴직금 주게 생겼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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