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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랜선연애의 최후 본문

리빙

랜선연애의 최후

author.k 2019. 3. 22.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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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두달 동안 단 한 번도 실제로 만난 적 없는 SNS상 여자친구에게 돈을 송금한 직장인 A씨(26)는 그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0월 A씨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수원에 사는 22세 여대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A씨가 메시지에 답장하자 여성은 자신의 사진과 함께 SNS 메신저 아이디를 보내며 연락을 이어가고자 했다.

처음에 A씨도 자신에게 낯선 사람이 관심을 보이자 의심했다. 그러나 여성은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손글씨를 촬영한 사진까지 보내며 A씨에게 신뢰를 얻었다.

‘보고싶다’ ‘사랑한다’며 메시지를 보내는 여자친구가 좋았던 A씨는 매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제로 직접 만나보지 않은 채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9일 여자친구로부터 ‘배가 고픈데 식비가 없다’ ‘빚 갚을 돈이 없다’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해 연락 못 할 것 같다’ 등의 메신저 메시지를 받았고 별 의심 없이 여자친구가 알려준 계좌에 송금했다.

그가 교제 기간에 여자친구에게 보낸 돈은 100차례에 걸쳐 총 2900여만원이나 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와 메신저 연락이 갑자기 끊기자 그때야 수상함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9일 경찰에 붙잡힌 A씨 SNS 여자친구는 여성이 아니라 광주에 거주하는 남성 B씨(29)였다.

B씨에게 속은 남성은 A씨를 포함해 총 6명으로 밝혀졌다. B씨는 SNS에서 상대의 신뢰·환심을 얻은 뒤 연애·혼인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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