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이다영 "남편 측 이혼 대가로 5억원 요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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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영 측은 “이다영이 2018년 4월 A씨와 결혼해 4개월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후 별거 중”이라고 혼인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이다영과 이혼에 합의한 A씨가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의뢰인이 결혼 전 소유한 부동산 또는 현금 5억원을 달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등 A씨가 이다영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속해 괴롭혀왔다고도 덧붙였다.
또 이다영 측은 “혼인 생활은 사생활로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A씨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이다영과 혼인 생활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 인터뷰 내용 또한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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