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강남아파트 경매로 사지 뭐"…거래허가제 비웃은 '큰손들' 본문
반응형
- 올해 1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나온 아파트 경매 매물 중 12건이 낙찰
- 경매는 민사집행법으로 진행하는 절차여서 일반 매매와 달리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낙찰 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실거래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경락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현금 보유자라면 매매보다 진입 문턱이 한층 낮은 셈
- 경매 낙찰가격이 시세에 근접한 것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는 반증
->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을 우려해 특별히 거래 규제를 강화한 곳이어서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에게는 오히려 이들 지역에서 나오는 경매 물건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
- 경매 시장은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로 인식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비롯해 서울 전역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은 당분간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
반응형
'머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년 전에 테슬라 사서 수익률 1000%낸 온유 (0) | 2021.09.16 |
---|---|
파주 문산역 2차 동문 디 이스트 일반분양 총 1,503세대 분양가, 분양일정, 모델하우스 (0) | 2021.09.13 |
아파트값 고점 어디…전국 아파트 상승률 '역대 최고' (0) | 2021.09.02 |
안전진단 미루는 서울 재건축…"내년 대선 뒤에 보자" (0) | 2021.08.24 |
종부세 납부대상 절반인 8만~9만명 제외될 듯 (0) | 2021.08.20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