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보배드림 사건 관련 법리 정리 본문
1.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가 되는가 ? - 그렇다. 된다.
2.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로 할 수 있는가? - 할 수 있다.
3. 얼라? 별도의 물증은 필요 없는가? - 꼭 필요하진 않다. (!)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가능
4. 아니.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도의 '물증'이 반드시 보충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 아니다. 그건 자백의 보강법칙과 헷갈린것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자백만 가지고 사람을 족치는 것을 막기위한 방편.
성범죄의 경우에 적용되는게 아니다. 많이들 헷갈린다.
5. 그렇다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 유죄가 될 수 있다는건데
그럼 허위로 일관된 진술을 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를 걸러낼 수 없지 않은가?
- 그렇다. 없다(!) 현실적으로.....
한 인간의 파멸 및 합의금을 노리는 허위 신고를 정화할 수단이 딱히 없다.
6. 강제추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 예컨데 만지기만 해도 그냥 성립되는건데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할 여지도 별로 없지 않나? (그게 탄핵이 되냐?)
- 맞다. 따라서 강간과 달리 강제추행의 경우는 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깨기가 무척 어렵다.
그냥 만졌다. 키스했다. 주물렀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 있었고 그럴 수 있었다 정도만 말하면 되니까.
근처에 블랙박스나 CCTV가 그 장면을 정확히 찍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기도메타...
7. 보배드림 사건 같은 경우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는것은 아닌가?
- 훼손하는거다.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 '증거'가 되긴 한다.
그러나 그 피해자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지, '어느정도의 증거로서 효과'를 지닐지는
판사가 판단하는거다. 근데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수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버리는데 있다.
그냥 받아들이고 ---> 합의를 종용하고 --->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엄벌한다.
이 기계적인 프로세스가 문제다.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이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것은 법리적으로는 문제없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있고 일관된다고 그냥 판사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유죄 때리는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매우 크다.
8. 정리하자면
-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고
- 그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도 할 수 있는데
- 피해자 진술을 어느정도 믿고 판단하느냐는 판사들에게 맡겨진 문제인데
- 이를 그냥 증거로 수용해서 유죄 때리는 판사들, 수사기관의 수동적인 태도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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