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형량이 5년 늘어났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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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형량이 5년 늘어났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조주빈과 공범 강모 씨의 유사강간 및 범죄수익 혐의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5년, 강씨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조주빈은 앞서 받은 징역 40년에 5년이 추가되어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셈이 됐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이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다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만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범행도 다양하고 죄질도 좋지 않은 데다, 이 사건에 대해 다투는 내용을 보면 과연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협박이 없었다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음란물 소지 혐의가 추가됐다는 조씨 측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협박을 받아서 사진이나 영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 시점부터는 조씨가 이미 보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다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똑같은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씨와 강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0년과 1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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