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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헤어진 애인이 나를 본뜬 '리얼돌' 만든다면 본문

리빙

헤어진 애인이 나를 본뜬 '리얼돌' 만든다면

berniek 2021. 2. 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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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리얼돌 업체는 원하는 얼굴, 머리 스타일, 점 위치까지 맞춤제작이 가능하다고 홍보해 논란이 됐다. 지난 2019년 26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이 점을 리얼돌 수입 및 판매 전면금지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특정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성인용품 제작에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7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리얼돌 업체를 찾았다. 리얼돌 제작해 판매하는 이 업체 곳곳에는 여성의 형상을 본뜬 신체 부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실리콘으로 제작한 손·발 모형은 지문과 주름이 선명했다.

맞춤 제작은 어느 정도로 정교할까. 업체 대표 곽모씨는 “유두, 성기, 음모는 물론 점, 핏줄까지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옵션이 추가된다”며 “실제 사람 같은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 계약 모델의 신체를 본떠 제작한다”고 밝혔다.

유명인이나 지인 등 특정 인물 모사는 어떨까. 곽씨는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뭣하러 하겠나”라면서도 “다만 업체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실존인물을 본뜨는 게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전 여자친구나 연예인 사진을 들고 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엔 거절한다”고 덧붙였다.


리얼돌 판매의 가장 큰 문제는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다. 합법적인 국내 리얼돌 시장 역시 기호에 따른 맞춤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타인의 초상권·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묘사를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존인물을 토대로 리얼돌을 의뢰·제작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얼돌 관련 법안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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