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산은, 대한항공 오너 갑질 땐 5000억 위약금 물린다 본문
잇단 ‘갑질’로 공분을 산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또 다시 횡포를 부렸다가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을 대는 산업은행에 5000억원의 위약금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치러야 한다.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은 17일 산은과 5000억원 상당 신주인수계약 및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인수계약을 통해 모두 8000억원을 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한진칼은 이 돈을 대한항공에 대여해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영구전환사채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두 회사를 합병하게 된다.
산은은 투자 조건으로 한진칼이 이행해야 할 7가지 의무를 명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윤리경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경영평가 협조·감독 책임이다. ‘땅콩회항’ 사건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부터 조현민 한진칼 전무와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까지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전과’를 감안해 강도 높은 감시 체제를 부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과 조 전무, 이 고문은 각각 조원태 한진칼 회장의 누나, 여동생, 어머니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전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윤리경영위에 대해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 경영진 및 계열주(오너)의 윤리경영을 감독하기 위한 독립기구”라며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조 회장 등 오너를 비롯한 경영진이 전횡을 부리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 교체나 해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이외 오너 가족이 항공사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 부행장은 “계열주 일가는 윤리경영위 권고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확약했다”며 “조현민씨와 이명희씨는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경영 성과는 물론 두 항공사 통합 추진이 미흡한 경우에도 자리를 내놓기로 약속했다고 산은은 전했다. 산은은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통합 작업과 통합 항공사 경상에 대한 성과를 매년 평가해 등급이 저조하면 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진칼은 PMI(인수 후 통합전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책임을 지기로 했다.
한진그룹 일가나 경영진이 약정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거부하면 5000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손해배상책임까지 진다는 조항도 투자합의서에 명시됐다. 위약금만 산은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60%가 넘는다. 산은은 한진 측이 위약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경우 등에 대비해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 권한 위임 및 질권 설정 의무를 계약서에 삽입했다. 한진칼이 대한항공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도 걸었다.
한진칼은 사외이사 8명 중 3명과 감사위원 등을 산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 주요 경영사항은 산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 인선부터 사업에 대한 판단까지 철저하게 산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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