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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안희정 아들, 김지은 누나에게 전화 걸었다? 이거 실화임 본문

정치

안희정 아들, 김지은 누나에게 전화 걸었다? 이거 실화임

author.k 2018. 4. 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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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안희정 아들이 실수로 전화걸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ㅋㅋㅋ

하필 이 상황에? ㅋㅋㅋ

그냥 경선캠프에서 같이 일한 누나니까

아빠대신 사과하려고 연락했다는 해명이 현실적이죠

실수, 회유, 협박보다 사과가 현실적이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안희정 가족들
보는게 힘들었다던데
안희정 아들이 전화하면 압박이 심했겠죠.
일반적으로도 사건 가해자보다 가해자의 엄마나 자식이
대신 전화걸어서 용서 구하면 용서해줘야한다는
압박이 들잖아요~~~
이런경우엔 전화해서는 안되는거죠




◇앵커> 검찰이 안희정 전 지사에게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 부분을 부각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증거인멸과 협박이나 회유의 정황도 드러난 게 있죠?

◆인터뷰>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한테 접촉해서 회유 또는 사정, 매달리고 봐달라고 용서를 해 달라고 하고 또는 너에게 그래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압박과 회유가 있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의자 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가해자 측에서 연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 측이나 이 피해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희정 측근들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는 거고 안희정 본인은 아니지만 측근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거고. 안 지사가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범행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아니라 휴대전화가 여러 대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한 걸로 봐서는 범행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안희정 지사 측에서 해명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들이 실수로 전화를 잘못 누른 것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측근들도 전화해서 회유 압박하는 데 그 아들이 전화를 나한테 시도했다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압박이 되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을 훼손하거나 진술을 위축시킬 수 있는 2차 가해일 수 있고 그것은 나아가서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이, 그러니까 김지은 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었던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통화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화는 걸었고 수신음이 울렸던 것은 맞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실수였다, 이거는 2차 가해다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인데요.

그냥 피해자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실수라고 하더라도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족인 아들이 전화했을 때는 그냥 난과감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가족이 겪을 고통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기억이 더 강조되고 가족들에 대한 압박이나 회유나 용서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불안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재판부에 알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성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이제 가해자 측의, 가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이 보내는 전화, 이런 것이 상당한 압박이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이것처럼 통화는 안 하고 송화의 기록만 남는 게 더 압박이 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통화를 해서 흔히 말하는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건 있지만 아예 그외 내용도 없이 잠깐 누르고 끊는다고 하면 굉장히 압박이 크죠. 그 자체만으로도 크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희정 지사의 아들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자체는 사실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한테는 직접 통화한 것 이상으로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실수였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의도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경찰의 또는 검찰에 입감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접촉하는 건 그건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있죠. 그런데 예전의 전례로 봐서는 합의를 좀 해 달라라고 사정을 건너건너서, 그러니까 직접 아는 사람 말고 친척이라든가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합의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읍소 정도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가해자 쪽과 연락 없이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쪽한테는 큰 압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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