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갑질 사망 사건’ 이후 경비원들이 착용해야한다는 장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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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비원들에게 ‘바디캠’을 착용시키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1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에서 공개한 경비원 ‘휴대용 블랙박스’ 착용 공문 사진이 올라왔다.
공문에는 ‘당 아파트는 한정된 경비인력으로 보안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휴대용 블랙박스(바디캠)를 통한 순찰강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적혀있었다.
5월 14일부터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가슴에 휴대용 블랙박스를 착용해야한다.
다만 상시 착용이 아닌 순찰 또는 외부 근무 중에만 착용하면 된다.
이를 통해 경비원을 향한 입주민들의 갑질을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실제 공문에 나와있는 착용 목적에도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근무자에게 위협을 가할 시’라고 나와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 “연세 많은 분들이 무방비로 경비보시는 일이 많았는데 예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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