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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수업 도중 학생이 교사의 머리를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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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수업 도중 학생이 교사의 머리를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author.k 2019. 7. 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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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수업 도중 학생이 교사의 머리를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성북구 ㄱ 중학교와 서울 성북 강북교육 지원청은 “지난달 10일 ㄱ 중학교 1학년 과학 수업 중 한 학생이 교사의 머리 뒷부분을 두 차례 때리는 교사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라며 “워낙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해당 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제지할 겨를이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교사는 올해 임용된 20대 초반의 여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교사는 폭.행. 직후 조퇴한 뒤 병가를 제출한 상태다.

학교 측 조사에서 A 학생은 “친구가 담임 뒤통수 때리고 오면 2만원 준다고 해서 선생님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ㄱ 중학교 관계자 측은 “처음엔 A 학생이 담임 선생을 때리려고 했으나,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못한 것 같다”라며 “대신 신임 여교사를 우습게 보고 때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폭.행.이 벌어진 뒤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가 열렸다. 이후 선도위원회 측은 “폭.행.한 학생과 내기를 제안한 동급생 2명에게 정학 10일 처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법상 정학은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 보호 차원에서 피해 교사는 학생들과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학급 수업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장난으로 그랬으나 잘못한 건 분명하다”라며 “중학생은 퇴학 조치도 할 수 없고, 전학 처분도 권고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여교사가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다. 미워도 제자이니 징계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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