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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사 소개 논란' 당사자들 릴레이 해명…"윤대진이 소개했다" 씹덕 터지는™ 뒷이야기 본문

정치

'윤석열 변호사 소개 논란' 당사자들 릴레이 해명…"윤대진이 소개했다" 씹덕 터지는™ 뒷이야기

author.k 2019. 7. 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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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관련해 위증 논란이 일자 당사자들이 잇따라 해명에 나섰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9일 오전 기자들에게 “이남석 변호사는 중수부 과장일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했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후보자가 에 그렇게 인터뷰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소개받은 당사자인 이남석 변호사 역시 “윤 후보자가 아니라 윤대진 검찰국장(당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이 소개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해명했다.


그는 “2012년 윤대진 당시 과장이 ‘윤 전 서장이 경찰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 수사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윤 전 서장을 만나다보니 상태가 매우 심각해 한동안 말 상대를 해줬고,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아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측근인 윤 국장의 형인 윤 전 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종결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36조에 따르면 재판기관과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할 수 없다.

윤 후보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날(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소개나 알선은 변호사가 정식 선임됐을 때 적용되고 자신은 윤 전 서장 사건에 관계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문회 막판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반전됐다. 이 때부터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이다.

해당 파일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윤 전 서장 사건을 취재하던 한 기자에게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한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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