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감옥이냐 호텔이냐? 꼼꼼한 최순실, 구치소서 국민연금 신청 이번달 말부터 수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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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히로인 최순실이 구치소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따르면 희대의 국정농단 히로인 최순실은 6월 중 생일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 것을 통보받았다.
구치소 확인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연금 수급 대상자를 구분해 집 주소지로 지급청구서를 일괄적으로 보냈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최순실의 빌딩에도 관련 서류를 보냈다.
서울남부구치소 호텔에 있는 최순실은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씐나게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했다. 최순실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동봉한 뒤 지급청구서에 지문을 날인하고, 구치소 쪽 서류 반출 확인을 받아 수없이 바꾸었던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를 신청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은 본인 방문 청구가 원칙이지만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에 의해 청구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수급권이 발생한다. 최순실의 경우 이 같은 조건을 채우고 만 61세가 되는 올해 수령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이 국민연급 보험료를 얼마동안 납부하고 얼마의 금액을 수급할지는 국민공단만이 알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국민연금 측은 해당 내용은 개인 정보에 해당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순실의 경우 만 61세를 넘겨 한 달이 지난 시점인 7월말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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