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보배 성추행사건 양측일행 증언 토대로 재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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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잘알려진 사건정황은 이미 이글에서는 생략하며
양측증언에 거짓은 없다고 가정할경우입니다
2. 일단 피해자가 돈을 노린 꽃뱀은 아닌걸로 보이고 가해자도 신체 접촉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은걸로 봐서 접촉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확실치 않아도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접촉은 있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성추행 당한걸로 느껴 소리치고 그렇게 반응했음
3. 새로나온 피해자 측 증언에 따르면 사건직후 가해자는 1시간동안 자리를 비우고 양측 일행들끼리 싸우다가 나중에 경찰서에서 호출하자 그제야 나타났다는데 이부분은 확실히 가해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음
4. 합의금에 대해서는 기소과정에서 가해자 변호사 측에서 먼저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제안하자 피해자는 거부했고 1천만원으로 높여 역제안한걸로 추정됨
5. 가해자는 자기측 변호사의 유죄판결 나봤자 최대 벌금 300만윈이라는 말을 믿고 재판까지 갔으나 판사에게 징역 6개월 선고 받음
6.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어떻게 판사의 감정을 자극했는지 모르겠지만 판결문으로 본 판결은 확실히 이해가 안감
7. 그냥 사소한 일로 끝날수도 있었던 제 3자들이 끼어들어 싸우면서 감정 더크게 상하고 문제가 확대된것이 아닌가 함
8. 현재 성추행법 자체는 확실히 꽃뱀들에게 이용당할 소지가 많아 개정 혹은 꽃뱀에게 이용당할것을 방지할수 있는 새로운 보충 법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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