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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노회찬 의원이 왜 5000만원을 후원금으로 처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 본문

정치

노회찬 의원이 왜 5000만원을 후원금으로 처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

author.k 2018. 7. 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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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당시 2016년 3월 시점에 노회찬 의원이 선거에 쓸 돈을 구할 방법은,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건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등록하면 되는 것이니,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5000만원을 후원금으로 정식 처리하지 못한 이유로 추측되는 것은,



1) 가능성 첫번째, 후원금 한도인 1억 5천만원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 정도 인지도 높은 의원인 경우, 창원지역 노동자들이나 여러 사람의 후원으로 후원금 1억 5천만원을 이미 초과해서, 경공모 회원들의 5000만원을 합법적으로 후원금으로 받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계처리를 노회찬 의원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라서, 일단 받고나서 회계 처리하려다 보니,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죠.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만.



2) 가능성 두번째, 사실 3월이 아니라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이전에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후원회가 없었으므로, 후원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법에는 받으면 '지체 없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 가능성 세번째,  경공모 회원 중에 익명 기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10만원 이상 후원자가 있어서 법 위반이었을 수 있습니다. 법에는 익명 기부인 경우 1회 10만원 이하로만 할 수 있습니다.


4) 가능성 네번째, 경공모 회원 중에 후원금을 내면 안 되는 신분의 사람이 있어서 법 위반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후원금 처리가 힘들었을 겁니다.


5)  법에 우편, 통신,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으로 모금 및 신용카드, 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공모 후원금이 '집회'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노회찬 의원은 다선 의원 답지 않게,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결국 그 자책감으로 오늘 안타까운 결과를 맞았습니다.


정치자금법의 엄격함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치자금법을 느슨하게 하면, 다시 금권정치가 재발할 것이고, 재벌과의 유착관계에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할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열거한 것 중에서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한번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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