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 본문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30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현금 1조3천828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실제로는 2조 정도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지"라고 힐난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조가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지급을 할 수밖에 없으니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 수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지출예상됨.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 3000억원의 1년 이자는 650억원임. 주식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면 이자만 갚을 때까지 수천억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무대포로 밀어붙이고, 소송을 할 때는 1안이 안 될 경우 2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며 "회사 오너는 이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파리스 왕자는 여자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만큼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자기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고 1심에서는 요행히 선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 30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며 "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하나 그것도 안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오너는 회사에서는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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