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토론에서 국정원과 싸웠다는 이재명 답변이 웃긴 이유 본문
토론에서 이재명이 자기는 이명박근혜와 싸우고 국정원과도 싸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남경필이 그 사람들 고소했냐고 하니깐 이재명 왈 '국정원 고소했다"고 했죠.
남경필이 고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물으니깐 이재명이 자신없이 흘리는 말투로 "무혐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웃기고 교묘하고 사짜냄새 나는 대답입니다.
당시 이재명은 국정원이 자기를 정치사찰한다면서 국정원 직원을 고소했어요.
결과는 1심, 2심 모두 이재명이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깐 이재명이 국정원 직원을 고소한 사건은 국정원 직원이 무혐의가 난거에요.
그래서 저렇게 "무혐의"라고 앞뒤 자르고 대답한건 거짓말에 가까운 대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면 읍읍이는 아주 웃기는 변명을 할겁니다.
자기도 무혐의 받았다고.
그 내막은 이런거죠.
그 국정원 직원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하는 소리가 잘못되었기때문에 이재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명예훼손까지는 아닌것 같다고 판단해서 무혐의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읍읍이가 받은 무혐의는 국정원과 싸워서 얻은 무혐의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저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은 국정원이 이재명을 고소해서 이재명이 무혐의 받은것처럼 착각할 수 있죠.
...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의 정치 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와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 이은애)는 26일 이 시장이 정부와 국정원 김모 사무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시장은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김 사무관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김 사무관이 자신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사찰하고,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수의계약 정보 등을 들춰봤다는 주장이었다. 이 시장은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국정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2억원의 위자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김 사무관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이 시장을 고소하고 맞소송도 냈다. 검찰은 그해 8월 두 사람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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