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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패륜글' 논란 임용시험 합격자, 교사 발령난다 본문

리빙

'패륜글' 논란 임용시험 합격자, 교사 발령난다

hkjangkr 2021. 8. 1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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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던 경기지역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A씨의 임용자격 박탈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A씨가 인터넷에 올린 패륜적인 글과 음담패설로 논란이 확대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친고죄여서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가 가능해 종결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임용시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은 다르다. 교육공무원법은 성폭력 범죄 등 교육공무원(교사)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하위 법령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용후보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일베 커뮤니티에 장애인 비하와 여성 성희롱 글을 올린 사실이 밝혀진 경기도 7급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임용이 취소된 것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이런 규정이 있어 가능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지금도 여전히 임용후보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아직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은 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군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육청의 경우 현재 A씨처럼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발령을 기다리는 임용대기자가 6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령대로라면 A씨는 제대 후 3년 안에 교사로 발령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은 임용시험 합격 후 최장 3년간 유지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군 복무기간은 임용 대기 기간에서 제외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시험 합격 후 3년까지 임용되지 않으면 임용후보자 자격이 없어진다는 의미라기보다 그때까지는 임용하라는 행정기관의 책무성을 강조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제대 후 기다리면 3년 안에는 교사로 발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행 법령상 임용 취소가 불가능하자 경기교육청은 교사 임용 후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 임용 전 발생한 일이라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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