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조국, '여배우 후원설' 분노…"김용호, 도저히 용서못해" 본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45)씨 재판에 나와 엄벌을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25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제가 어떤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방송) 당시 공인(법무부 장관)으로 비판은 가능하고, 비판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도 감수는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문제는 공적 업무와 관계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도움을 준 여배우가 김모씨라고 한 것도 이 사건 이후로 처음 인지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처음"이라며 "김모씨와 어떤 방식으로든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2019년 8월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 해 9월8일 같은 채널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음질이 좋지 않은 녹취 파일을 재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제보자를 취재했고, 방송 당시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김씨가 허위사실을 발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를 고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24일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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