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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같은층 앞집만 종부세… 공동명의땐 5배 더 내… 본문

머니

같은층 앞집만 종부세… 공동명의땐 5배 더 내…

hkjangkr 2021. 3.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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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이 조세 형평성 논란으로

-> 같은 아파트에 호수만 다른데도 공시가격이 달라 보유세가 차이 나는 것

-> 종합부동산세 부담 유무도 엇갈리고 있어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은 고조될 것으로



-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전용면적 79㎡)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8300만 원에서 올해 7억700만 원으로 46.4% 증가

-> 하계동 미성아파트(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3000만 원에서 올해 5억3100만 원으로 상승률이 23.5% 증가

-> 공시가격 상승률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며 공시가격이 비슷했던 두 아파트는 1년 사이 3억 원 가까이 벌어졌다.



- 윗집과 아랫집의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 세종시 새뜸마을14단지(전용면적 98㎡) 1402동 A호는 지난해 공시가격 5억6100만 원에서 올해 9억1900만 원으로 종부세 대상

-> 바로 아래층인 B호는 지난해 공시가격 5억4700만 원에서 올해 8억9900만 원으로 종부세를 면했다.



-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종부세가 5배 이상 차이 나 형평성 논란

-> 종부세 관련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지분별로 주택 수가 계산돼 부부 둘 다 지분이 둘인 다주택자로 취급돼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



- 같은 다주택자라도 부부가 각각 단독 소유한 경우보다 종부세 부담이 커져 역차별이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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