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땅투기 LH직원 '토지몰수법' 나왔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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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토지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강력한 법안이 나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직접 택지개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아니라 내부 정보를 전해 들은 제3의 직원이나 지인, 가족이 투자를 해도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소급입법이 되지 않아 이미 3기 신도시에 땅 투자를 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토지몰수"는 할 수 없단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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