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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임은정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됐다" vs 대검 "배당한 적 없다" 본문

정치

임은정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됐다" vs 대검 "배당한 적 없다"

author.k 2021. 3. 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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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으나, 대검찰청은 처음부터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며 "어찌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 기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찰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검찰총장은 금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은정 검찰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근거론 검찰청법 제12조와 제7조의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제4항을 들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제4항에 따르면 대검 감찰3과장은 검찰청 소속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비위에 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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