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30대 여성이 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려다가 거부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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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결혼정보회사 가입 거부 당한 여자 스펙’이라는 제목으로, 30대 여성 A 씨의 정보 사진이 올라왔다.
A 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고 싶어 가입 신청을 넣었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생년월일, 직업, 학력,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했던 활동까지 상세히 적어야했다.
1985년생인 A 씨는 서울에 있는 하위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적었다. 현재 프리랜서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인 그는 2250만원을 받는 연봉과 1100만원이라는 재산, 그리고 가족의 직업까지 세세하게 적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경력이 있다고 밝히고 취미가 해외여행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A 씨는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칼거절’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 씨의 스펙을 본 누리꾼들은 나이에 비해 적은 연봉과 재산,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경력이 탈락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여성이 워킹홀리데이 경력이 있다고 하면 흔히 ‘화류계’에서 일한 것이 아니냐는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A 씨 스펙을 본 누리꾼들은 “거부도 당하는구나” “워홀 경력에서 떨어진듯” “1985년생치고는 부족하다”는 등 갖가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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