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판사 사찰 문건공개로 엿보는 검찰의 개인정보 개념 본문
검찰이 공개한 것을 오마이가 보도하며 검찰이 밝힌 문건의 일부인 9장 전체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개인정보 구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름과 번호 등이 조합하면 개인신상이 됩니다. 공개 된 문건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고교, 대학, 출간한 책, 세평 등 많은 조합거리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인에게로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는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조합을 갖추어야 합니다.
홍길동 과 활빈당고교 라고 하면 누군지 거의 특정이 됩니다. 여기에 현재 소속된 지역, 회사가 나오고 세평 까지 적혀 있다면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홍길동인데 이걸 어떤 기업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임에 참가하고 있고, 어떤 판결을 내려왔고, 어떤 책(*)을 써왔고, 어떤 상을 받았고...
판사가 속한 모임을 알아서 뭣에 쓰려고요. 사실 암암리에 다 그래왔을 거라고는 하지만 떳떳하게 언론에 공개할 때, 이게 문제일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책 냈는지 알아서 뭣에 쓰려고요. 이게 사찰 아니라고요? 제가 말했죠. 정보는 조합이라고. 수집해서도 안되지만, 여기서 하나만 늘어나도 큰 일인데, 몇가집니까. 누군가에 대한 조합된 정보와 사적인 영역까지 포함하여 누가 문건으로 작성하여 배포한다? 범죄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아니 흔한 정보 아니냐. 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함을 넘어선 조합을 갖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문제이며, 세평까지 첨가한 문건을 버젓이 공개할 정도로 개념 자체가 안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속에는 검찰이니까 괜찮아. 우리는 그 개인정보를 잘 사용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문제 의식 자체를 가져본 적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검찰1 이라고 치고 말합니다. 그럼 재판을 하면서 특정 재판관이 어떤 스타일인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판 때는 그 경험을 참조했습니다. 이건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말하나 마나 아니죠.
그런데 이런 정보를 다수 수집해서 남에게 공개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아니 뭐 이런것도 말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인 겁니다. 개념 잡으셔야 한다고요. 어떤 악의를 가진 사람이 '초미녀'씨의 이메일과 전화번호, 생활 습관, 업무스타일 등을 인터넷만이 아니라 직장동료 등 이중 일부에 문서로 배포해서 알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애초에 작성하지 않아야 하지만, 보고하고 알리고 하는것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약
개인정보는 조합.
수집해 알리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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