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추미애 아들 사건 정리 본문
2015년 5월 삼성서울병원 왼쪽 무릎 수술
2016년 11월 카투사 입대
2017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필요 진단 받음
2017년 4월 12일 양주병원 병가관련 서류 발급
2017년 6월 5일~14일 1차 병가 삼성서울병원 수술
2017년 6월 15일~23일 통증가라앉지 않아 2차 병가. 21일 실밥 제거, 부대제출용소견서 발급
2017년 6월 24일~27일 연가
1)1,2차 병가에서 증빙 서류가 안남은 사안.
지휘관에 따르면 일종의 관례였다고 하고 대신 병가 관련 면담기록을 전산 시스템에 남김.
이것은 부대마다 꼼꼼히 처리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어서
(기사에 따르면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증언한 카투사 전역자와 아니라는 전역자가 함께 있었음)
불법을 따진 사안은 아니고(서류 미비에 추미애측에 책임이 없는 한) 추미애 아들이 병가에 해당하는
질환이 실제로 있느냐가 중요함. 진단서나 치료를 증빙할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면 정리 가능.
2)제보자 a씨가 추미애 아들이 탈영이라고 주장한 부분
이 사람은 2차 병가가 끝난 (금요일)이후 주말 근무자인데 주말에 추미애 아들이 복귀하지 않은걸 확인하고
복귀를 종용하다 휴가 연장된 사실을 나중에야 통보받음. 이렇다보니 탈영상태에서 빽을 써서
휴가를 연장한것으로 생각하고 제보한 것으로 보임.
휴가 연장은 제보자 근무일 전에 이미 처리되었고 단지 통보가 안됬을 뿐이며
연가 사용은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큰 문제는 아님.
3)보좌관 전화부분
2차병가 끝나기 이틀전에 현재 청와대 행정관인 추미애의 전 보좌관이 전화했음.
이 보좌관은 추미애 아들이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복귀하기 어려우니 병가 연장이 되냐고 물었고
부대에서는 병가 연장은 안되고 추미애 아들의 남은 정식 연가를 미리 쓰라고 조언,지시 했다고 함.
이 전화건은 김남국 의원 주장처럼 분명 부적절한게 맞음. 국회의원 보좌관이 연락하면 말의 내용을
떠나 상대방은 압력으로 받아들일수 있음. 그러나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구했을때 부대에서
거절한게 중요하고(압력이라면 받아들였을 것임) 정식 휴가(연가)를 붙여 쓰게 한 것으로 볼때
특혜라는 근거가 빈약. 병가 연장은 그냥 휴가가 늘어나지만 연가는 미리 쓰면 나중 휴가 일수가 줄어듬.
휴가를 붙여쓰게 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건강한 병사 이야기이고
부대 입장에서 사제병원에서 수술 받은 병가자를 무리하게 귀대시키기 보다
정기 휴가를 미리 써서 충분히 회복해 복귀시키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합당한 조치임.
무리해서 복귀시켰다가 병이 도져 다시 병가를 나가면 부대입장에서 근무일수를 손해 보게됨.
4)정리
언론 기사가 다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연가를 붙여 쓴 것은 큰 문제가 아님. 병가를 이유없이
연장했다던가 규정외 휴가를 받았다던가 또는 제보자의 말처럼 탈영상태에서 휴가 연장을 한게 아닌한
추미애 아들이 큰 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움.
불법요소가 있다면 1,2차 병가 사유라고 생각함. 저런 병가는 근거를 분명히 남겼어야
하는데 관례든 뭐든 없기 때문에 의심을 받아도 할말이 없고(엄밀히 따져서 부대 잘못)
추미애 측에서 질환과 치료의 내용을 증명해야 됨. 그런데 입대전에 수술을 받았고 이번 병가를 나가게된 근거인,
입대전에 수술했던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는 진단을 다른 병원(양주병원)에서 서류 발급 받으면서 검증 받은걸 보면
질환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또 절차 미비를 물고늘어지는 주장이 많은데 휴가의 이유가 정당하다면 절차상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
과실이며 관리책임은 추미애가 아니라 부대에게 있음. 추미애 측에서 책임져야 될 것은 절차가 아니라
휴가 사유가 정당하느냐 아니냐임. 이 두개를 분리하지 않고 뭉쳐서 의혹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를 해보면 쉽게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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