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의원 고발 “딸 포르쉐 타는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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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29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의원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이삼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이 의원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한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 이스타항공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는 박 위원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30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됐으며,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https://blog.kakaocdn.net/dn/bdew9G/btqF62YwF02/WT5uOaeKUGtCmKlI5Dh1K1/img.jpg)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당시 기준 지분율 68%)를 매입한 것을 두고 자금 출처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에서 80억원을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당시 주식평가보고서상 주식 가치가 1주에 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해명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와 같은 취지의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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