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구혜선-안재현, 법적으로 '남남' 됐다…'3년 결혼생활' 종지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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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과 안재현이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15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 부장판사)은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날 구혜선과 안재현을 대신해 양측 법률대리인이 대리 출석했다. 양측은 조정 성립 후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다"며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 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안재현 측 관계자는 "마음고생이 심했기 때문에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어했다"라며 "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이뤘다"라고 전했다.
구헤선과 안재현은 지난 2015년 드라마 '블러드'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듬해 5월 결혼에 성공했으나 결혼 3년 만인 지난해 9월 파경을 맞았다. 안재현이 그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구혜선은 같은 해 10월 24일 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폭로전을 이어갔다. 구혜선은 안재현의 외도를 주장, 안재현은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으로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운 짓을 한 적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안재현과 구혜선 측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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