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외박을 한 여성 군 후보생들이 ‘임신 테스트’를 한다고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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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공개한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교육지침서에 따르면 여성 후보생이 특별외박을 마치고 오면 임신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만약 해당 검사에서 임신이 나올 경우에는 도태, 즉 탈락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이 바뀌면서 이 조항이 빠졌으나 최근까지는 유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또한 건전한 판단력과 생활 적응을 위해 이성 교제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해사와 해병대에도 존재한다. 해사는 훈육을 목적으로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금지하고, 해병대는 지휘 체계를 흔든다는 이유로 장교와 부사관 간의 교제를 금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금지한 규정에 대해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개선한 곳은 없었다. 재작년 한국일보는 군이 인권위 권고를 무시한 것은 예전부터 지속됐고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저해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 의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군 내부에 남아있는 전근대적이고 반 인권적인 이런 규정들은 문제다. 군 자체로 전수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개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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