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광복회 "지난 시대 친일 반민족 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어진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본이 한국을 깔보는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 본문
광복회 "지난 시대 친일 반민족 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어진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본이 한국을 깔보는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
author.k 2019. 7. 2. 15:52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지 8개월만에 일본 정부가 사실상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보복에 나섰다.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2일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 보복에 나선 것과 관련 "용납할 수 없는 억지"라고 밝혔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강제 노동으로 부를 축적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21세기 문명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법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대 친일 반민족 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어진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일본이 한국을 깔보는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일본 전 국토에 거미줄처럼 깔린 철도의 침목 하나 하나는 조선인 강제노동자의 시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양국관계의 현저한 훼손'이라고 하며,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라고 덧붙였다.
광복회는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에는 일제 불법강점 36년에 대한 단 한 구절의 법적 사과도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니, 손해배상도 있을 수 없었다"며 "일본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른바 ‘독립축하금’ 및 ‘경제개발협력기금’으로 무상 3억 달러를 한국에 지불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축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국제법상 법적인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나아가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 갖고 있는 국가 간의 합의인 외교적 보호권으로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기본적 법리"라고 밝혔다.
광복회는 "더구나 1968년 UN총회는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부적용을 결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한국법원의 판결을 '양국관계의 현저한 훼손'이라고 하며,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라고 일본을 비난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2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은 모든 조치는 WTO 룰(규칙)과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들조차 이번 조치가 일본이 내건 자유무역에 역행한다는 비판들을 내놓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발언은 스스로도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 곧 ‘보복’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신뢰 관계 손상을 이유로 ‘관리 강화’ 조치를 했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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