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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월호 특조위 훼방’ 조윤선·이병기 등 줄줄이 ‘집유’, 역시 ‘적폐 끝판왕’ 사법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본문

정치

역대급 ‘세월호 특조위 훼방’ 조윤선·이병기 등 줄줄이 ‘집유’, 역시 ‘적폐 끝판왕’ 사법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hkjangkr 2019. 6. 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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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시절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된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훼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등이 1심에서 줄줄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유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윤선 전 수석과 이병기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정부나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총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특히 이들이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병기 전 실장이 범행을 주도하고, 조윤선 전 수석이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김 전 장관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안 전 경제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기소된 5명은 모두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빈축을 샀다. 이들은 박근혜와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여부도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 배포하는 등의 조직적 형태로 이뤄졌다”며 “이들의 행위로 인해 특조위는 뒤늦은 시점에 조성돼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대부분”이라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당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유가족들은 당연히 격분하고 오열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관련 단체들은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김광배 세월호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무지와 무능, 무책임(을 보여준다)"이라며 "판결을 들으면서 죄는 있으되 본인이 책임을 안 져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격노했다.

 

고(故) 이재욱 학생의 어머니 홍영미씨도 "책임자들이 무죄판결을 받고 집유를 받는 것이 웬말인가? 제가 법을 바꿀 수 있다면 살인죄를 적용시키고 싶다"며 재판장에게 다시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수사권·기소권이 제외된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구성된 1기 세월호 특조위는 2015년 1월 힘겹게 출범했으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방해 작전에 시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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