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음식에 이물질 들어가 소비자 치아 깨뜨린 유명 우유 업체 이거 머냐 본문
오늘(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제품 업체 B사의 사후대처를 지적하는 글이 게재되어 화제를 모았다.
A 씨는 지난 14일 B 사에서 생산한 요플레를 샀다. 이어 그는 해당 제품을 먹던 중에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파절되는 상처를 입었다. 병원 측은 A 씨가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절’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치료비용이 약 7~80만원을 예상해야 하며, 너무 비싼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B사의 ‘품질 보증팀’에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A 씨는 해당 제조사에 보험사와 보상 절차에 관해 질의했으나, 담당 직원 C 씨는 “보험은 아예 없으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C 씨는 A 씨에 치아의 촬영본과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B사가 요구하는 대로 해당 서류를 모조리 제출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건 지금부터였다. 진단서를 발급받은 치과가 A 씨에게 전화를 한 것. 치과 직원 D 씨는 “어떤 여자분이 B사 직원이라고 하시는데, 전화로 욕하면서 거의 취조하듯 물어보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말을 건넸다. 이에 당황한 A 씨가 “욕을 했다고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번호 주세요”라고 대답했다.
즉시 A 씨는 B 사에 전화를 걸어 “치과에 전화해서 욕했다는데 누구시죠?”라고 물었다. 이후 해당직원은 품질보증팀 차장으로 밝혀졌다. 담당 차장은 “품질보증팀 차장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당황해서 그랬어요. 진단서에 치료 과정과 치료비용이 없어서 물어보려고 전화 했던거에요”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화가 난 A 씨가 “당황하면 욕 해도 되는 거에요? 치료는 해봐야 알겠으나, 70만원 정도 생각 해야 한답니다”라고 말하며 직원을 몰아붙였다. 이에 차장은 “아니, 근데 제 번호는 어찌 아셨나요? 병원에서 알려주셨나요? 전화해서 따져도 되나요?”라며 황당한 발언을 뱉으며 대화의 주제를 돌렸다.
이에 A 씨는 “어떻게든 B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사는 A 씨와 해당 치과를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치과를 동행해도 달라진 건 없었다. 오히려 치과를 통해 B사가 치과에 지속적인 폭언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B사의 직원이 치료비와 치료과정을 묻자, A 씨 주치의가 “치료를 해보기 전엔 모릅니다. 떼울 수 있는 치아가 아니라 떼우진 못하구요. 씌워야 하는데, 신경 치료가 들어갈 수 있고, 좀 많이 가서 뽑아야 하면 임플란트도 해야 합니다”며 “그리고 ‘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이 전화해서 욕을 하고 따지고 그래요?’ 대기업이라도 그러면 안 되죠”라고 발언 한 것.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B 사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A 씨.
끝으로 B사가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단돈 20만원이었다. A 씨는 “B사가 제품 상세내용에 주의 표시가 있기에 책임을 전부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며 “치료비로는 20만원밖에 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상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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