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김학의 형량이 세겠네요.. 영장청구서에 적힌게 1억이 넘어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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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에 따르면 수뢰액 3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5년이상 유기징역과 함께 수뢰액에 대한 2~5배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뇌물죄로 공소시효를 확보한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뇌물액을 추가로 밝혀낼 경우에는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수뢰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7년의 징역과 2~5배 벌금,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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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뇌물죄로만 영장 청구했는데 영장담당판사가 보고 혐의 소명됐다고 할 정도면
징역 5년 오버 나올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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