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드루킹 특검의 한계, 이중기소의 금지와 낮은 형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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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이중기소의 금지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기소가 중복으로 제기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기소가 제기될 때는 두번째 기소는 기각됩니다.
최순실 때도 검찰 특수본의 기소와 특검의 기소에 대해서 이중기소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특검의 기소가 범죄 주체나 사실 관계가 검찰 기소와는 다른 별도의 기소라고 판단해서 걍 넘어갔던 듯.
드루킹과 그 주변 인물들은 일단 지금 컴퓨터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고요,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항은 1월 17일에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에 메크로를 돌려서 추천했다는 혐의. -_-;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에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범죄인데,
집행유예 뜰 가능성이 꽤 됩니다. -_-;
양형 기준표 상에는 기본이 6월에서 1년 6월이고, 가중 시에는 1년에서 3년 6월인데
물론 드루킹의 경우에는 범행 교사, 범행 지휘 등의 가중 요소가 있어서 가중 뜰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업무방해죄가 제정된 이후 23년동안 이 죄로 실형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댑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집행유예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집행유예가 최고라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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