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법원, 코로나19 ‘7차 감염’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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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이는 등 허위로 답변한 인천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학원 강사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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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랑 6개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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