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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10만원 벌금... 지하철 미착용 승객 신고법 본문

리빙

10만원 벌금... 지하철 미착용 승객 신고법

author.k 2020. 9. 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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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남에게 찍히는 것을 의미하는 일명 '마스크 파파라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광주 광역시에서는 다수의 문 특히나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파파라치에게 촬영이 된 경우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미확인된 문자까지 돌고 있는 상황.

지난 21일 광주시는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이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마스크 미 착용 과태료건은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10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따라서 파파라치는 사실 무근인 것.

특히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발견할 경우 직접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앱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는 스마트폰 앱 '또타지하철'을 통해 마스크 승객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전했고 실제 앱을 설치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지하철 노선에 직접 신고 1∼8호선(1577-1234), 9호선(2656-0009), 우이신설경전철(3499-5561) 역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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