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신임 인사수석으로 김외숙 법제처장이 임명 되었습니다. 본문
오늘 의미있는 인사발표가 있었습니다. 신임 인사수석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후 쭈욱 법제처장으로 근무하던 김외숙 처장이 신임 인사수석으로 임명 되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 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재인 변호사의 소문을 듣고 법무법인부산을 찾아가 무작정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는 일화는 꽤 알려진 이야기 입니다.
이런 스토리 외에도 김외숙 처장이 공직에 들어오기 전 양성평등과 관련된 그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고집이 있어 공유 합니다. '인사가 만사' 라는데 조현옥 수석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아 훌륭히 일을 펼쳐주길 기대해 봅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 한 남자분이 찾아오셨다.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얼굴에 심한 흉터가 있었다. 택시 운전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얼굴을 크게 다쳤는데, 흉터 때문에 사회생활은 거의 불가능하고 보상금도 너무 적어서 억울하다는 사연이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얼굴에 같은 흉터가 있어도 남자는 여자보다 낮은 장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여자가 받는 보상금의 4분의 1 정도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불합리한 차별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등급의 보상을 받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2003년 일이다.
그런데 법제처장 부임 후 작년 9월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법제처에 접수되었다. 화재로 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액을 조정하는 화재보험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었는데,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녀를 차별하던 규정을 이제야 비로소 동일하게 시정하는 내용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 14년인데 아직 이런 차별적인 규정이 법령 속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법령을 총괄하는 법제처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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