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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설레발 이진욱 성폭행 고소인, 1심 무죄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 이거 레알임 본문

컬쳐

설레발 이진욱 성폭행 고소인, 1심 무죄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 이거 레알임

author.k 2018. 2. 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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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7) 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쌍방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이진욱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징역8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썰 푸는 재판부는 "무고죄 성립 여부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항거 불능의 상태이거나 폭행이 있었는지에 달려있다"며 "강압적 수단으로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행위 당사자인 피고인과 이진욱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진욱의 폭행 협박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믿기 어려운 반면 쌍방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이진욱의 진술은 정황상 무리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내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고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이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고소가 아니며, 이로 인해 이진욱이 처벌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 측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한 후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2016년 9월 이진욱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6월 열린 A씨에 대한 무고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다소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건의 핵심인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의 태도와 당시 상황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1월10일 이진욱을 다시 불러 신문했다.

한편 이진욱은 SBS 수목드라마 '리턴'으로 안방극장에 복귀했다. 썰 푸는 그는 지난 1월15일 제작발표회에서 "지난 1년 반동안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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